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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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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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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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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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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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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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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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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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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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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