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1fea68 -
2025-08-14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ac735 -
2024-03-1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e51c17 -
2024-02-0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accbc3 -
2023-06-09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49818 -
2023-05-16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c5956d -
2023-04-18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9dfebe -
2022-12-27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03650 -
2022-06-1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14e82b -
2021-11-30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685a2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