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54조의1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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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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