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 (벌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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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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