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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