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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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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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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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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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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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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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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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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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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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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