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5.7.24>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5.7.24>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