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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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7.2.8, 2023.12.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5.7.24>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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