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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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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