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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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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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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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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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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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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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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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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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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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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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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