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18조 (종곡선)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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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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