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제20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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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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