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궤도의 중심 간격)
도시철도건설규칙
**①** 열차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본선 궤도의 경우에는 열차 및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궤도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궤도의 간격은 해당 궤도의 지상부, 지하부, 궤도 병설 수 및 차체규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궤도 사이에 가공전차선 지주(支柱)나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궤도의 간격은 해당 궤도의 지상부, 지하부, 궤도 병설 수 및 차체규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궤도 사이에 가공전차선 지주(支柱)나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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