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10.8>

제3조 (선로의 형식)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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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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