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정거장

제33조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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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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