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정거장

제35조 (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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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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