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37조 (전선로)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給電線)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剛體電車線) 또는 커티너리 조가선(弔架線)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레일방식의 경우에는 제3레일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