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42조 (전차선로)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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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차선이 제3레일방식인 경우에는 승강장ㆍ궤도ㆍ차량기지 등에 승객ㆍ승무원ㆍ역무원ㆍ보수점검원 등이 고압에 감전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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