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47조 (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이나 역 간의 폐색구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