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49조 (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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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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