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10.8>

제5조 (열차의 운전 진로)

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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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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