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대피시설)
도시철도건설규칙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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