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3조 (대피시설)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