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8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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