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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