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부칙
부칙 <제1440호,199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199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200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ㆍ이전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시행)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4호,20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부칙
부칙 <제1440호,199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199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200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ㆍ이전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시행)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4호,20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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