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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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327d4c2 -
2024-01-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90fbe75 -
2022-12-27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4da888f -
2022-06-10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640479e -
2021-11-30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f11d223 -
2021-01-12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034af07 -
2020-06-09
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c6d0193 -
2020-03-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cc8751b -
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7429776 -
2018-12-18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042a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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