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면허 등)
도시철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면허를 줄 시ㆍ도지사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기 전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면허를 줄 시ㆍ도지사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기 전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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