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도시철도법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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