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1조의1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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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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