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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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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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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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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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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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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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철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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