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5조 (전력설비의 검사)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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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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