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33조 (열차의 운전위치)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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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맨 앞의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또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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