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42조 (열차등의 정지)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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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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