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44조 (열차등의 진행)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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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로 그 표시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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