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운전 <개정 2010.8.9>

제46조 (차량결합 등의 장소)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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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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