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신호 <개정 2010.8.9>

제67조 (임시신호기의 설치)

도시철도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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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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