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 (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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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3.7.16, 2009.7.2>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거나,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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