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4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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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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