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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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5.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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