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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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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