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20조 (시행규정의 작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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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청산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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