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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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2.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3.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 보전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조성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계획
16.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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