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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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d6c6 -
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4631f -
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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