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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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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