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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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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