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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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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