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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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b3e3f -
2022-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9d7c1 -
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6d12d -
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903fd0 -
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8f6e6 -
2020-04-0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c56e8 -
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7abd62 -
2016-03-22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eef4 -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8c342 -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c5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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