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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