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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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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