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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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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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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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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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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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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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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