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토지등의 매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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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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