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위임 및 위탁)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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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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