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독립기념관법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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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4c7c722 -
2023-03-04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c100716 -
2022-01-04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a4bb102 -
2011-05-1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5959f74 -
2009-01-07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bbed662 -
2007-07-1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71a6868 -
2005-05-18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055dd2f -
2003-05-29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2bd8131 -
2000-01-12
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17576c0 -
1993-03-06
법률: 독립기념관법 (타법개정)
@26a5b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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